저작권 양도계약서
저작권 양도계약서 (이하 "양도인"이라 함)와 주식회사
비지에프리테일(이하 "양수인"이라 함)은 다음과 같이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.
제1조 (목 적)
본 계약은 양도인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상호간의
권리·의무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제2조 (저작물 및 저작자)
① 본 계약의 양도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사진 저작물로써, 양수인측에서 ‘CU
사진 공모전’에 양도인이 응모하고, 선정된 양도인의 사진”(이하 “본
저작물”이라 합니다.)입니다.
② 양도인은 본 저작물의 저작자입니다.
제3조 (저작물의 양도)
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(2차적저작물 및
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)를 양도하며, 양수인은 양도의 대가를
지급합니다.1)
② 양도인은 본 저작물 및 관련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.
③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작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
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양도의 시기와 대가)
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 저작물 및 본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자료 등(例.
원본파일, 필름 등)을인도합니다.(고해상도 원본이 있으신
경우ssaicou@bgf.co.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)
②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본 저작권을 양도받는 대가를(이하‘대금’이라 합니다)
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.2)
제5조 (기 타)
① 양도인은 본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프라이버시·초상권·인격권 등 기타의
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, 본 계약체결 이전에 본 저작물에 관하여
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
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보증하며, 본 저작물의 생성 및 양도에 있어서 저작권법
등 기타 관련 지식재산권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증합니다.
양도인이 본 계약으로 보증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인은 자신의 비용과
책임으로 양수인을 면책시키고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, 양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
배상하여야 합니다.
②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
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③ 본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한 분쟁은 관련법규에 따라
상호합의 하에 해결하되,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
합니다.
1) ’14.08.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, 포상금을 양도의 대한 대가로 갈음할
수 없도록 하면서, 이를 위반한 것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
있습니다.
이를 반영하여 청색글씨와 같이 수정합니다.
2) 주1)과 동일취지입니다.
양수인 :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 본관6층
대표이사 이 건 준 (인)